소득세법 시행령
제213조의2
제213조의2
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②
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"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22, 2010.2.18, 2019.2.12>1.
급여의 귀속연도2.
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3.
급여액4.
소득세(결정세액을 말한다)③
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"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9.2.12, 2021.5.4>1.
급여의 귀속연도2.
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3.
급여액